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앞으로는 기존 거주지 관할 출입국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 머물고 있는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폭력 피해 외국인이 체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이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이동 부담을 겪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청 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은 체류자격 부여·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등록된 체류지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피해 쉼터나 보호시설로 옮긴 경우에도 기존 생활권에 있는 출입국기관을 다시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현재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기존 체류지 담당 기관과 함께 쉼터 소재지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부여·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특칙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지 않고도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신변 보호 측면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폭력 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이나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