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으로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사업성과 향후 재정 부담을 충분히 따져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원은 지난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 출자법인 설립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김원기 시장이 발표한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언급하며, 기존 산하기관의 출연금·보조금 의존도와 조직·인력 운영 등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출자법인을 만드는 것이 재정혁신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행 사례로 경기도가 2016년 출범시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는 4년 차부터 흑자 전환과 8~12%의 영업이익률을 전망했지만, 2025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에 머물렀고 자본잠식률은 약 45%, 부채비율은 184%에 달했다.
또 경기도 지분이 20%에 그쳐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24년에야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타당성 조사 결과만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을 낙관해서는 안 되며, 적자 누적이나 추가 출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시가 자체 재정 전망을 통해 향후 4081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의정부주식회사가 실제 세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 여부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 논의 대상에 포함해 원점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경우 시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회에 사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가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기존 출자법인 사례를 분석한 위험관리·경영평가 체계를 설립 이전에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다연 의원은 "재정혁신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도 시작된다"며 "사업이 향후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