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3시 10분께 의정부 고산공공택지지구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크게 다쳐 긴급출동한 소방대가 성모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중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상 작업중이던 타워크레인의 중간부분이 부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은 공사현장 녹화영상 등을 참고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10일 낙양동 민락2지구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섬유업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A씨(남, 49세)의 변사체 발견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25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의 PCR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와 최종 확진됐다. 이에 시는 즉시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근무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 후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소속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또 시신을 수습, 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에 따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타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홍죽산업단지,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24일 남면 상수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대응절차에 맞춰 신속한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
경기도는 지난 24일 골프장 여성 캐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 경기도 소속 5급 A팀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9월 13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데 이어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의 신체를 접촉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팀장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해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주민의 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파트 주민의 초기 대처로 화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원들의 진압이 이루어져 인명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고 밝혔다. 초기 진압활동을 한 시민 임 모씨는 “거실창으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내려가 보니 아래층에 거주하던 아이가 집에 불이 났다고 말해, 화재가 난 세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이웃주민 박 모씨와 함께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며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연소가 확대되기 전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대응으로 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용기를 낸 시민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소방서는 화재 확대방지에 공을 세운 두 시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사고 소식과 함께 화재 진압 상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이유이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소식을 접한 후 즉각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현장을 찾았다.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지사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에 나섰다. 사고수습지원반은 물류항
2일 오후 12시 4분께 의정부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작업 중이던 35톤 하이드로릭 크레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크레인 붐대 일부가 신축 건물 지붕을 덮쳤다. 당시 학교에는 5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있었지만, 교실내 수업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근로감독관 등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산하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돼 도가 즉가적인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K씨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8시 50분경 밤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여직원은 당직 후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메모리 카드를 확인 한 결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일 오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가운데 카메라 설치자가 포착돼 쉽게 적발이 가능했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 직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A기관장은 카메라 설치자를 즉각 업무 배제시키는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 관용 없는 엄벌이 처해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피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의정부 ‘코로나19’ 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39번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감염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집단모임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