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기도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 건의

  • 등록 2011.08.02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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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달 27일 집중호우로 중앙동 및 보산동 주택 및 상가 침수,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발생 등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경기도에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 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6일 부터 28일간 675mm(1일 최대 449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신천의 수계가 급상승하여 내수의 빗물이 신천으로 배수되지 못하여 저지대인 중앙동과 보산동의 주택과 상가들이 침수가 시작 됐다고 한다.

강우가 지속되면서 피해규모와 면적은 더욱 더 광범위해져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600여동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도로 및 교량 유실, 산사태 및 축대붕괴, 농경지 유실 등과 환경사업소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침수되어 추정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볼 때 동두천시 자력으로는 수해 복구가 불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동두천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빗물 펌프장 용량 증설을 통한 재난예방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동두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복구 소요액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비의 추가지원이 가능하여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감면∙유예징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경감지원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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