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등록 2011.10.05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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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950대 집중당속 에정

의정부시는 10월 한달동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을 2회 이상 경과되고 독촉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키로 결정했다.
이로인해 10월 한달동안 관계부서는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주요 주차장을 순회 순찰하여 체납차량을 집중당속하기로 했으며, 이번결정은 시세 총체납 금약의 56.2%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7개 반 25팀을 편성한 특별징수팀 을 주야로 투입시켜 대상차량 950대의 체납 금액 3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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