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해주민 통신요금 감면신청 연장

  • 등록 2011.10.07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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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을 시행했으나 신청률 저조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를 비롯한 남양주시와 광양시는 수해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연장요청하여 이뤄졌으며, 연장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받는다.

  요금감면 신청은 청 재난상황실(031-820-2119)에서 우편으로 일괄발송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여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인 7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고,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감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공보전산과 정보통신팀(031-820-2831) 및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02-750-2557)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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