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종합식품회사'구제역' 당시 살처분 속여 보상금 18억 더타내..

  • 등록 2011.10.08 16:19:30
크게보기

 지난 7일 의정부지검은 포천시에 직영농장 3곳을 운영하는 종합식품회사 C사가 구제역 당시 농장의 살처분 돼지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18억 85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C사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C사는 실제 살처분 돼지가 1만 1827마리(25억 3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살처분의 보상금을 신청할때는 허위로 이보다 6189마리나 많은 1만 8016마리를 살처분 한 것처럼 허위로 보상신청을 하여 올해 1월과 7월 두차례에 경기도로부터 총 44억 1700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지급받을 보상금액보다 무려 18억 8천 500만원이나 더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양돈농가 관계자들은 구제역당시에 확산되는 것에 대한 방역에 집중하다보니 일부 평가반이 없이 살처분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이번일로 선량한 전체 양돈 농가가 모두 그랬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일부 양돈농가들은 정부의보상금 평가방식에 불만을 품고 대규모집회를 하는 등 정부의 보상료 평가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C사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양돈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