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제임스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국 미군부대 병사들과 영외 거주자 및 전국 주한미군의 야간통행을 한달 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 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주한 미군장교와 사병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치로 평일은 자정부터 오전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3시~5시까지 각각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 10대 성폭행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와 소파협정에 대한 주권국가로의 불합리성이 제기되면서 반미감정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내려진 통행금지조치와 동두천시에 대한 사과등 미2사단은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 분위기와 국민감정은 소파의 개정을 요구하며 현행 소파협정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군속이나 주한미군 가족에게까지 범죄에 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소파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군속, 또는 그의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 이상 근무부대 또는 주거지로 귀환 했을때에는 한국 경찰이나 사법부의 체포, 구금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비교적 한국이 미국에 대한 테러에 안전하다며 지난 2010년 7월 2일 전면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두천시민 심모씨(남, 45세)는 “통행금지조치를 한달 한다고 미군의 범죄가 에방이 되겠는가? 보다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 및 범죄 당사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미군 측으로부터 우리 국민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