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한 첫 부과세 신고를 앞두고 동물병원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동물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지난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소득층에게는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병원도 병원을 찾는 손님이 감소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 "애완동물 건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폐지 되어야 하며, 진료비 가중으로 인해 주인으로 부터 버려지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