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 등록 2011.10.27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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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30일간)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 공시하는 반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664필지만을 대상으로 공시한다.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누리집(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http://klis.gg.go.kr)에서 가격을 열람한 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시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시대상이 되는 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관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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