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에 대한 특별단속활동 전개

  • 등록 2011.11.0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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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이하 “정치인”) 등이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공직선거법에(이하 “법”)서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어, 2011. 12.3일부터 12. 11일까지 2주동안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제공에 대한 제한규정은 1997. 11. 14. 신설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친족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상시 금지된다고 하였으며

특별단속활동 실시에 앞서 선관위는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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