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권고해

  • 등록 2011.11.30 09:01:22
크게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사무소장 정승성, 이하 ‘품관원’ 이라함)에서는 농림정책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농업용 면세유 공급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등 29개 농립정책사업과 연계되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책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아직 경영체 등록을 못했거나 새로 창업한 농가는 주민등록지 관할 품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일단 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경영등록정보의 주요변경사항(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정보, 생산정보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여야 농림정책지원에서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록정보는 향후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품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과 농가의 자발적 변경신청 유도를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화를 도모하고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등록된 경영정보 변경신청 등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신청은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