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2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확정고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시대상은 경기지역이 포함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울산)에 소재한 동, 호별로 구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건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가가 그 대상이다.
이 중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지역이 8.25%로 최고치로 올랐으며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경기지역 오피스텔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