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개정·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월 5일 이후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 기숙사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등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빈도와 피해정도가 다른 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소한의 화재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이 최근 3년간(2009~2011년)의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7,165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5,576건(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명피해 부분에서도 684명의 사상자 중 절반이 넘는 360명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사망자는 108명 중 79명(73.1%)에 달했다.
반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기존 주택 설치기한인 5년 유예에 연연하지 않고 홍보물 판매대 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체험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해당 대상물에 대한 조기설치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