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안산3, 민), 김성기(가평1, 무), 임한수(용인6, 민)의원은‘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기도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건축허가·신고 시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토록 했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택마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현황
현황 년도 |
건수 |
인 명 피 해 |
재 산 피 해 (천원) | ||||
계 |
사망 |
부상 |
계 |
부동산 |
동산 | ||
계 |
4,440 |
445 |
100 |
345 |
27,102,688 |
17,956,541 |
9,146,147 |
2009 |
1,591 |
180 |
38 |
142 |
8,686,671 |
6,047,125 |
2,639,546 |
2010 |
1,385 |
135 |
29 |
106 |
9,001,087 |
6,150,426 |
2,850,661 |
2011 |
1,464 |
130 |
33 |
97 |
9,414,930 |
5,758,990 |
3,655,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