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구 설치 의무화’ 조례제정

  • 등록 2012.03.09 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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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등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예산지원 근거마련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안산3, 민), 김성기(가평1, 무), 임한수(용인6, 민)의원은‘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기도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건축허가·신고 시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토록 했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택마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현황

현황

    년도

건수

인 명 피 해

재 산 피 해 (천원)

사망

부상

부동산

동산

4,440

445

100

345

27,102,688

17,956,541

9,146,147

2009

1,591

180

38

142

8,686,671

6,047,125

2,639,546

2010

1,385

135

29

106

9,001,087

6,150,426

2,850,661

2011

1,464

130

33

97

9,414,930

5,758,990

3,655,940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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