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 가능지구 해제되다.

  • 등록 2012.03.23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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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뉴타운 가능지구 전멸, 금의지구 1,2 구역만 살아나

지난 21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의정부시에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격렬한 찬반논란이 일었던 의정부 뉴타운 가능지구와 금의지구 중 주민투표에 의해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한 가능지구에 대해 '가능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 원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가능지구 9개구역은 사실상 뉴타운사업이 전면 해제되었으며, 향후 개발행위허가와 토지개래허가 해제 절차를 밝게 돼 이후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번에 해제된 의정부 가능지구는 시가 해당 지역 토지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결과 전체평균  25%가 넘은 32.82%의 반대 결과로 인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되어 해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뉴타운사업 계획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규제되어 왔으나 시는 가능지구에 대해 규제를 풀어 거래행위나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능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의정부시 가능동과 의정부동 일대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2011년 4월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이번 4.11총선에 입후보한 의정부(갑) 진보신당의 목영대 후보가 주축된 뉴타운반대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의정부시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를 근거로 주민의견 조사 및 투표를 통해 해제 결정이 나게 되었다.

한편, 근소한 차로 찬성표가 나온 금의 1,2구역은 뉴타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의정부뉴타운 가능지구 해제로 인해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는 9개시 15개 지구로 조정되었으며, 향후 뉴타운이 해제된 가능지구 찬성측이 재개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향방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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