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금융과의 전쟁선포 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마장에서 돈을 탕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금리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일당 4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29세)씨등 4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 1층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경마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10만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원금의 20%를 선이자로 공제 후 대출해 주는 등 원금의 40배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4천58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2006년 부터 대부업 해 왔으며, 단속에 적발되면 가족 등의 명의로 대표자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금융의 운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