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소속 과장, ‘땅투기’ 의혹 제기돼

  • 등록 2012.08.07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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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로 '위장전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입

의정부시청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타시에 불법으로 위장전입 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청렴도 1위를 자랑하는 시(市)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경 의정부시청 소속 J과장은 양주시 고읍동에 소재한 1,127㎡(약 331평)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러나  J과장이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J과장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양주에 위장전입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과장이 매입한 부동산의 당시 위치가 고읍동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외지인이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감히 부동산을 매입, 부동산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 당시 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상승해 사전에 고읍지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J과장은 ‘위장전입’이 지방공무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J과장은 본지 취재와 관련해 “우리나라 장관들도 다 하는 위장전입을 나는 하면 안돼냐”는 식으로 항변하며 “공무원은 재산증식도 못하냐?”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이 상실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J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5조 '품위유지’ 조항도 위배했다.

일부에서는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1급 문서위조죄와 중절도죄가 적용돼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만큼 중범죄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돼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태환 당시 국무총리후보자가, 참여정부당시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 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낙마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수많은 인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낙마 또는 자진사퇴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위해 타시에 위장전입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경기도가 실시한 도내 31개 시·군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나 이번 건으로 인해 시(市) 위상에 흠집이 난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해당 고위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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