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꼼짝마! 거짓 강도 신고자 경찰에 966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12.08.28 12:40:01
크게보기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 최동진)은 112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박모씨(남, 34세)를 상대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5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9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2시45분경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달아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로인해 경찰관과 전, 의경 등 51명의 인력이 동원돼 주변 현장을 수색했으며 그동안 112에 신고된 25건의 신고접수가 출동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박씨는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을 낭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해 경찰의 청구비용 판결이 확정되는 것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