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전철역 '묻지마 난동범' 2명 살해의도... 구속기소

  • 등록 2012.10.12 1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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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의정부역 난동사건을 일으킨 유모씨(남, 39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모씨(여, 24세)의 얼굴에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유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 침이 튄 박씨등 승객2명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하자 커터칼을 휘두른 사건으로 유씨는 검찰조사에서 박씨등 승객2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했고 유씨가 머물던 여관에서는 손도끼와 회칼등의 흉기 발견됐다.

검찰은 유씨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유씨와 같이 동기가 없거나 충동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동시에 재범을 막기위해 전자팔찌 부착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회가 날로 흉폭해지고 우발적, 충동적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에서는 앞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해 이러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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