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도로 무너져 파손된 차량 누가 보상해주나?

  • 등록 2012.10.16 10:20:01
크게보기

포천 관인면 수해 도로 복구안돼 24톤 덤프트럭 지나다 '붕괴'

최근 도로 지반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덤프트럭 전복 사고와 관련해 포천시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애꿎은 피해자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강원도 철원에 사는 이모 씨(50·강원도 철원군)는 지난 8일 운전 중 포천 관인면 도로를 지나다 봉변을 당했다. 관인면 삼율리의 시골 길을 지나던 중 도로가 무너져 내려 차가 전복된 것.
해당 도로는 지난해 수해를 입어 도로 하부를 지탱하던 지반이 쓸려 내려간 뒤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상태였다.
관인면은 복구를 위해 도로 밑으로 흙을 밀어 넣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지만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구 공사를 미뤘고 해당 도로에는 위험을 알리는 어떤 안내나 경고표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씨가 운전하던 차량는 25톤 덤프트럭으로 당시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이라 흙까지 잔뜩 실려 있던 상태에서 도로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버렸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이씨는 차 수리 등으로 1천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사고 직후 이씨는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관리 미흡 등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기준과 사례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라면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현재 그 도로는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현재로선 보상을 할 길이 없지만 먼저 이씨가 비용 처리를 한 뒤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일주일째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바쁜데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 운전하면서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커브길인데다 폭도 좁아 시속 10km미터 이하로 서행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씨는 “대형 화물차의 경우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험을 안들어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시에서 저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다”며 난감해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