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3년도 민원과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One-Stop으로 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천시는 현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와 세무서 등 2개 기관을 방문해 각각 폐업신고를 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청 민원과에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청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접수 받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의정부세무서로 이송해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시민만족 서비스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시는 중개업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본 시책을 발굴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천시지회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