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의정부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도 모자라 만취상태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이를 항의하는 시민을 마구 폭행한 김 모 씨(남, 30세)를 교통방해와 상해, 상습 주취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8시 30분경 가능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양방향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한편 시민 김 모 씨(남, 63세)가 이를 항의하고 말리자 김 씨를 폭행하고 길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또한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한편 50여 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김 씨는 이미 지난 201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받은 폭력전과 17범의 전과경력자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