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예술의전당, 음주 뺑소니 간부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논란 확산

  • 등록 2013.09.04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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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규 없어 공무원 규정 참조했다”며 “우리는 공무원 아니다” 주장

만취상태 중앙선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 충돌 후 도주

벌금 1000만원 근거로 감봉 1개월 징계

이사장 안병용 시장, 징계위원장에 퇴진하는 최진용 사장, 부위원장에 김영찬 시 국장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 예술의전당(이사장 안병용 시장) 영상감상실에서는 지난 4월 17일 발생한 예술의 전당 간부 S씨(남, 44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징계결과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징계위원회는 S씨가 4월 17일 오후 10시 40분경 의정부 장암동과 용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추격과 도주를 벌이다 사건 발생 20분만에 자신의 집 인근에서 검거된 사건을 징계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S씨는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귀가 조치 됐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8월 중순경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 날 징계위원회는 퇴진을 앞두고 있는 최진용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김영찬 주민생활국장이, 징계위원으로는 본부장 및 노조 측 3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S씨가 예술의 전당에 공여한 부분과 초범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감봉, 견책 등 중 최고수위(?)의 처벌인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감봉에서도 1, 2, 3개월 중 최하인 1개월의 처분을 내려놓고 예술의전당 인사담당, 징계담당인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견책에 준할 수 있는 처벌 수위를 여론을 의식해 수위가 높은 감봉 처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전당의 징계위원회와 처벌에 일부 관계자나 지역정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예술의전당 내규 자체에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참조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에 인적피해 발생시 ‘해임’에 해당하고 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정직’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술의전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S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상태고 장관표창, 시장표창 등 상훈이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 징계가 적절히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전당 측의 의견과 징계수위를 놓고 일부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S씨가 예술의전당 감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적 처벌과 징계가 S씨 공과를 따져 적절하게 내려졌다고 예술의 전당 측이 주장한다 해도 도의적, 도덕적 책임에 따른 책임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사내의 징계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자신의 결함과 전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사장인 안병용 시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의정부시로부터 최근 예술의전당은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간에는 S씨의 민주당과 현 안병용 시장과의 밀접한 관계설이 나도는 등 시민정서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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