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축 송양초등학교 건설업체 공사포기로 개교에 문제

  • 등록 2013.09.27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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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속수무책으로 난항 겪고 있어...

검증없는 원청 관리에 죽어나는 하청업체
유치권 발생할 수도 있어개교 차질 불가피한 상황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라 4300세대 가정에서 배출되는 초등학생들을 기존의 송양초등학교로는 수용할 수 없어 의정부교육청은 지난해 6월 송양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한 신축계약을 C건설사와 체결해 오는 9월 27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사 및 부대시설공사 등 총 62억6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60% 공정률 상태인 현재 원청업체인 C건설사가 공사포기서를 교육청에 제출해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다.

C건설사는 1차 준공 예정이었던 34학급 총 공사비 48억6000만원 중 교육청으로부터 32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관련 하청업체들이 유치권까지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러 내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공사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책위를 만든 하청업체들은 지난 25일 의정부 교육청의 불성실한 관리감독을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는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현재 LH공사 측에서 대체해 준 임시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12학급 219명의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입주세대의 신규 초등학생 입학예정자 500여명의 학부모들도 집단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이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청 측은 잔여공사를 처리할 낙찰업체를 부랴부랴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대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교육청 측에서는 발주처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하는지에 대해 현재 고심하고 있는 실정으로 C건설사에는 제대로 된 구상권 청구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C업체는 현재 12억원 규모의 채권 압류와 국세체납 뿐만 아니라 교육청 측에서 오히려 환수해야 할 과지급금 2억8000만원조차도 환수받지 못해 교육청 측의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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