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새누리당 김남성 시장예비후보 기자와 한판 승부

  • 등록 2014.05.10 1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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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통신 L기자 기사 허위 언론보도로 규정 검찰고소 법정대응

김남성 새누리당 시장예비후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김남성 예비후보가 7일 실명을 거론해 보도한 ‘전화 선거운동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N통신사 L기자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90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의하면 새누리당 시장경선시기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L기자에 의해 N통신사와 J일보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이 기사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선거기간에 확산될 수 있는 유언비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 측에서는 선거때 벌어지는 악성루머로 인해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 언론보도가 확산되기 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남성 후보 측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과 관련된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타 언론사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반면 N사의 L기자는 실명을 거론해 선관위 측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 측과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26일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6.4지방선거, 시간이 갈수록 후보들이 압축돼 가고 있는 상황에 각종 음모론과 공작설, 불법선거설이 지역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10일 오후 5시 의정부시장 후보 공천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시․도의원 후보공천을 도지사 후보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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