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기지방경찰 제2청 허위초청 난민 브로커 일망타진

  • 등록 2014.05.29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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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의정부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는 위조여권과 허위초청비자로 국적을 세탁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알선브로커 등 50여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발급 받은 비자를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까지 해 국내 장기체류를 하면서 불법 취업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A씨(남, 31세, 파키스탄 국적)등 6명과 이를 알선한 B씨(남, 28세, 아프가니스탄 국적)등이다. 이들 외에도 내국인 브로커 이 모 씨(남,57세)와 C씨(SKA, 27세, 아프가니스탄 국적)등 35명이 범죄에 가담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브로커와 연계된 국내 알선브로커에게 허위초청의 대가로 1인당 1만~1만5천달러씩 받거나 받기로 하고 허위비자와 서류를 통해 대상자를 국내에 입국시켜 일시불로 받거나 공장 등에 취업시키고 이들의 급여에서 분할로 그 대가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제범죄수사대와 공조 출입국 사무소와 수사공조체제를 갖추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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