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관위, 전과기록 누락 후보자 고발

  • 등록 2014.05.29 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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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월호' 여객선 사고 여파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6.4지방선거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여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정책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가운데 의정부 경기도의원 선거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9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거구(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출마한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해 총 3만9860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등에 발송하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경력 등이라 함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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