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 선고에 검찰 대법 상고

  • 등록 2015.07.20 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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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길고도 지루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에 상고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년여에 가까운 재판기간동안 1심에서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고 지난 7월 10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번 재판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창과 방패‘의 혈전을 보는 듯하다.

1심재판과 2심재판을 넘어 대법까지 올라간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게 될지 안 시장의 결백이 최종 판결될지 지역민들과 언론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은 2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정의 힘겨움을 가슴에 안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고발주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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