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는 11월16일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레사회복귀시설 등 9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협력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발생된 정신질환자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현장 대응 시 겪는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관내 주간재활센터 사업 소개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협력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입원 유형,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에 대한 절차, 입원기간 연장 심사 안내 등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난 6월부터 총 2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 협력 구축을 위하여 지난 7월에는 의정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비자의적 입원 기준의 변화, 권리고지 의무의 강화에 따른 지역 차원에서의 적극적 반응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