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권역 통신판매업 일제정비 실시

  • 등록 2017.12.22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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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세무서·지자체 각각 신청해야...소비자 혼선 빚어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흥선권역 소비자 귄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내년 12일부터 3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통신판매업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지자체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흥선권역 통신판매업자가 약 418개소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센터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유선안내를 통해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안내를 받지 못한 통신판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종열 동장은 "현재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소들의 도메인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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