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와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옥외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허가안전과는 민락2지구 상가밀집지역과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은 물론 주요 교차로 및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배너를 중점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활동에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 60여명도 함께 참여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6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비실적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 및 개인은 과태료 부과,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할 방침이다.
이주성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장은 "불법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즉시 제거하고, 지역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내년부터는 민간 전문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정비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