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불법 옥외유동광고물 정비강화 나서

  • 등록 2017.12.26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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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병행 방침

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와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옥외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허가안전과는 민락2지구 상가밀집지역과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은 물론 주요 교차로 및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배너를 중점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활동에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 60여명도 함께 참여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6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비실적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 및 개인은 과태료 부과,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할 방침이다.

이주성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장은 "불법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즉시 제거하고, 지역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내년부터는 민간 전문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정비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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