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 등록 2018.03.01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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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 펼칠 계획

의정부시(시장 안병용)3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시 지역의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주·야간으로 영치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176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와 같은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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