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동차세 납부기일 지키면 10% 감면

  • 등록 2008.06.10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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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세 납부기일 지키면 10% 감면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통해 자동차세납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 차량으로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덤프트럭 및 레미콘차량 등 포함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을,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특히,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변동세액이 적용되어 자동차세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67%가 부과된다.




2009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의 84%를 부과하게 되며, 7인승이상 10인이하 승용차의 경우 에도 년 식에 따른 공제를 최대한 50%까지 적용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 과 농협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년 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 이라고 밝혔다.


 


 


2008.06.10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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