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양주 덕정1지구 355억 부당산정 적발

  • 등록 2008.06.10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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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양주 덕정1지구 355억 부당산정 적발


주택공사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양주시 덕정1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355억원을 부당산정한 것으로 감사원에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7월 양주시 주민 490여명이 주공의 폭리여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각종 분담금 355억원을 철도분담금,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분담금,도로공사비 분담금 등 택지조성원가로 산정한 뒤 사업취소 ,중복계상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5년 12월 분담금을 기타수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2008.06.10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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