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유시 시동 끄세요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유 중 엔진정지 미준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170개소 주유소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선느 차량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 및 관계자의 안내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는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06.1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