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김동근 등 한국당 후보 무더기 고발

  • 등록 2018.06.11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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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논란,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철저한 규명 요구해

안병용, 이번에도 '소송비용' 내역 안 밝혀

선거 끝난 이후 치열한 법정싸움 예상돼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소송비용 출처' 논란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11일 안병용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위반을 일삼는다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동근 후보를 포함, 이번 선거에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 11인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안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고발인들은 67일 경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 비방을 불특정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하여 공직선거법 제251(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후보는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의정부시장 안병용 등을 검찰에 고발해 오래 동안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 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했다"며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시장 후보를 비방하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당 후보들은 지난 20146·4지방선거 당시 단행된 경전철 경로무인 승차제 실시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안 후보의 소송비용을 문제삼았다.

이들 후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재판을 항소심에서 국내 거대 로펌이 수임해 무죄선고를 이끌어 냈다"고 전제 후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의 지출근거가 불투명하다"며 자금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병용 후보는 한국당 후보들의 성명에 무대응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 후보가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내역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은 시장 후보를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전원이 선관위에 고발됨에 따라 안 후보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락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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