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소송비용' 공개, 법무법인 동의 필요없어

  • 등록 2018.06.12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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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소송수임료 '비공개 계약' 흔치 않은 일

항소심 법무법인 관계자 "본인이 원하면 공개해도 상관없다" 밝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 자유한국당 후보 11명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안병용 후보의 '소송비용' 공개여부가  법무법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소송비용' 공개를 요구한 한국당 후보들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법무법인의 이해관계가 있겠으나 저의 공적인 입장에서 의혹도 중요하니 동의하고 도와 달라고 구두로 요청해 놨다"며 "법인을 설득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의뢰인이 요구하면 특약으로 비공개 사항을 적시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이 먼저 소송수임료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봤을때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법무법인이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과는 상관없이 의뢰인의 의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밝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A법무법인 관계자 B씨 또한 "그동안 수임계약서를 작정하면서 법무법인측에서 먼저 소송비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만일 현금거래 등 비정상적인 계약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청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등 사법적 문제가 뒤따를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변호사사무실을 포함 법무법인 대부분의 경우 투명한 거래 확보를 위해 수임료를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고 있으며, 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어 수임료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병용 후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소송비용' 공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해도 상관은 없다"며 "꼭 법무법인의 동의를 얻야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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