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3층 미만건물 군부대 협의 없이 건축가능

  • 등록 2008.06.11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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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3층 미만 건물 군부대 협의 없이 건축 가능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을 건축할 경우 군 부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모건축규제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 입법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9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군사구역 내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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