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구입 세제 혜택

  • 등록 2008.06.11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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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세제혜택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현재 2.0%하던 취·등록세도 1.0%대로 낮아진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11일 최종 확정 뒤 공식발표예정이다.


정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면 1년이 지난 뒤에 팔 경우에는 9~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2008.06.11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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