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유가 물가 안정대책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동결

  • 등록 2008.06.11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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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유가 물가 안정대책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동결


 


 


 경기도가 고유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올해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0일 도가 공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가급등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1㎥당 0.45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동결키로 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역시 올해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냉난방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량을 10%절감하고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비를 지난해 1억1천여만원에서 2억8천여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버스 등 운송업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인상한 버스 요금의 경우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업계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08.06.11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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