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주택화재 '소화기'로 큰 피해 막아

  • 등록 2018.07.23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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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양주소방서(서장 김경선)는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양주시 유양동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23일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신고자인 송씨(27년생/)TV를 보던중 하는 소리가 들리고 TV가 꺼져서 외부를 살펴보니 심야전기 배전반에서 화염이 나오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 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만일 송씨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불이 주택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경미한 피해로 그쳤지만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분명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4일까지 의무적으로 모든 주택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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