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 등록 2008.06.11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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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동두천시는 일제시대 강제동원돼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신고를 30일까지 접수한다.


시에서는 이번 3차 신고기간에 1,2차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3차 피해신고 대상은 만주사변(1931.9.18)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시행(‘08.6.11)을 앞두고 일부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대행 유인물 배부 등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기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소송대행 기타 지원금수령을 빙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08.06.11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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