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새롭게 달라지는 생활 법률

  • 등록 2008.06.11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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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새롭게 달라지는 생활 법률 


과태료 상습체납시 유치장 갈수도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달라지는 시행 법률이 지난 3월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후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가족생활 -‘남여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시행되며, 주요내용은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포함돼 배우자가 출산한지 30일내에 3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대신 1년 내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 근무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된다. 단축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이혼 숙려제 시행으로 합의 이혼 시 자녀가 있을 시에는 3개월, 없으면 1개원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기초질서 -과태로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정기관 등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 과태료마저 내지 않으면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에 60일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시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내지 않으면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유치장에 갈 수 도 있다.




 


경제규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이에 지역 현ㅅ닐에 맞는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8.06.11


김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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