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폰 통화료 50%감면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대폭감면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만 적용되던 이동전화요금 감면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된다.
요금 감면폭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잇으나 앞으로는 기본료 전액 면제, 통화료 50%감면된다. 차상위 계층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 될 예정이다.
2008.06.11
김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