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도 분양전환 가능

  • 등록 2008.06.12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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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입자도 분양전환가능


 


 


 임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도 앞으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면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다만 임차인 신청조건을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전체 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미가입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분양전환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제 3자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2008.06.12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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