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택시요금 동결

  • 등록 2008.06.13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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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택시요금 동결


연말까지…시군·관련업계 협의 고유가 대책 발표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버스와 택시 요금을 비롯한 7가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와 택시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3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권을 갖고 있는 마을버스 요금도 동결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값, 공공시설 입장료, 제증명 서류 수수료 등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4가지 공공요금 역시 올해 말까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유가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당초 523억원이던 버스업계에 대한 올해분 보조금을 923억원으로 400억원 늘릴 계획이다.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가환급금(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외에 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45억원(택시 1대당 13만7000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올해 도와 일선 시·군의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고유가 등에 따라 발생한 인상 요인을 반영해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번 공공요금 동결로 도민이 받게 되는 부담 완화 효과는 1인당 2만2102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공공요금 동결이 각 시·군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지만 요금 인상을 추진해 온 버스 및 택시 업계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혀 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2008-06-13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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