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처리제 실시

  • 등록 2008.06.16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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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원처리제 실시


 




연천군은 오는 7월 22일부터 민원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기관 또는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발급 대상 민원은 제적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대학졸업 및 성적․휴학․재학증명서 등 320종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고 민원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인터넷접수는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 또는 Http://www.g4c.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메뉴-온라인민원신청-해당민원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즉시민원은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되고(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1일이내)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처리기한내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사용하면 할수록 편한 제도 임에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신청하고 시간 날 때 찾을 수 있는 아주 편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2008.06.16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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