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제 항공유류할증료 인상
국토해양부는 15일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변동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16단계인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17단계가 더 늘어난 33단계로 확대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화물 유류할증료도 17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되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급격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유류할증료 적용기준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바꾸고, 1개월간 이를 고지한 뒤 2개월간 적용 하도록 하고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새기준에 따르면 4~5월 평균유가가 7~8월 유류할증료에 적용되는데 노선에 따라 3.4~5.7%가량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2008.06.16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