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단속

  • 등록 2008.06.18 0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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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단속


 


농림수산식품부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22일부터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 경기도는 17일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이 쇠고기에서 쌀,김치,돼지고기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980여명을 지도·감독반에 편성. 홍보에 나갈 계획이다.


만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시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 표기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2008.06.18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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